구직자 대상 국비지원안내
합리적인 훈련비와
탄탄한 훈련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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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비 전액지원 국가기간·전략산업
직종훈련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루어지는 정책인만큼 국가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등의
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
실시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-
국가기간·전략산업
직종훈련 지원 대상과 내용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 * 단, 공무원 · 사립학교 교직원 ·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·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·
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(45세미만)·특수형태근로 종사자 · 75세 이상 제외-
훈련비 전액 지원 최대
200만원 -
훈련장려금 지급 월 최대
116,000원 -
취업성공시 성공수당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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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비 전액지원
- 훈련비 전액지원(훈련비 한도 200만원 차감)
- 훈련과정 수강 중 취·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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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장려금 지급
- 월별 소정 훈련일수 80% 이상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,000원까지 훈련 장려금 지급 (140시간 훈련 참여시)
-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 시 6개월간 매월 최대 500,000원 지급
-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참여 시 6개월간 매월 최대 284,000원 지급
- 실업(구직)급여를 직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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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성공시 성공수당 지급
-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에게 해당
- 지원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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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한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, 6개월 근무시 40만원,12개월
근무시 80만원 각각 나누어지급하며, 최대 15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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빠르고 간편한 국비지원교육 훈련신청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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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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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발급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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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훈련 및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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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과정 등록 및 수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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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료 · 취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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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상담
전화문의(1588-5530), 고용센터 또는 교육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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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발급신청
교육시간에 따라 신청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계좌 발급 전 교육기관에서 수강받을 과정을 미리 탐색하는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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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훈련 및 상담
탐색한 훈련과정이 14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훈련 및 상담이 진행되며 140시간 미만인 경우
훈련상담과정이 생략되어 계좌발급 후 HRD-Net을 통해 바로 훈련과정 등록가능 -
훈련과정 등록 및 수강
계좌 발급 후 학원을 방문하여 원하는 교육과정을 훈련 신청할 수 있으며
훈련과정을 일정 기준 이상 수료 시 해당하는 국비지원의 지원금액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. -
수료 · 취업
교육과정 수료 후 맞춤 취업 컨설팅을 받아 원하는 분야, 원하는 기업으로 취업준비를 진행하며
취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커리어 및 교육에 관련한 상담 제공